법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 개시 결정

신인규 기자

입력 2016-08-31 15:26   수정 2016-08-31 15:37


법원이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 대해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 씨가 제기한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청구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고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습니다.

재계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주장해온 후계 관련 정통성에 대한 논리가 타격을 받고, 신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라며 해온 일들이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지난해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광윤사 대표이사에 오른 뒤 한국 롯데의 경영권이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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