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작성 근로계약서도 효력 인정<고용노동부>

입력 2016-08-31 16:31  

스마트폰, PC 등으로 작성한 전자근로계약서도 서면 근로계약서와 동등하게 인정받게 됐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서로, 관련 분쟁 예방과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고용부는 그동안 표준 근로계약서 보급을 위해 노력했으나,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서면 근로계약 체결률은 59.3%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자근로계약서는 고용주가 구인·구직사이트에 올린 구인공고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자동으로 생성해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전자서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작성과 보관, 확인 등이 쉽고 언제든 다시 출력할 수 있어, 이직이 잦은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층 근로계약 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업주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거나, 종이로 출력한 후 전달해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또한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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