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용인의 한 초등학교 A교장은 작년 2학기 방과 후 가진 노래방 회식자리에서 여교감의 허리를 뒤에서 끌어안고 들어 올린 혐의로 도교육청 감사를 받았다.
A교장은 체육대회 때 여교사에게 `활쏘기를 가르쳐주겠다`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23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교장이 징계 결과에 불복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A교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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