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일, 늦어도 9일까지…일부 입금 시작 '결과 확인은?'

입력 2016-09-01 14:23   수정 2016-09-01 14:25



2016년도 근로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이 확정, 입금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 대상이 178만가구로 확정됐다며, 이들에게 총 1조5천528억원을 추석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135만가구에 1조37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추석 전 118만 가구가 9천760억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17만 가구(14%)가 늘었다.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92만 가구에 5천491억원이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 해당 가구가 평균적으로 받는 장려금은 87만원으로, 작년보다 9만원 줄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들이 제출한 예금계좌로 지난달 29일부터 입금을 시작했으며, 추석 전주인 오는 9일까지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췄으면서도 기간을 놓쳤다면 오는 12월 1일까지 신청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한 내 신청자보다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는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결는 8월30일부터 문자메지로 안내되고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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