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 카드결제 거부 못한다

입력 2016-09-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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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카드결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1일 피자, 제빵 등 주요 외식업종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하루에도 65개의 가맹점이 문을 열고 29개의 가맹점이 문을 닫을 만큼 경쟁이 치열한 외식업종의 현실을 언급하면서 가맹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들을 토대로 최근 외식업종 직권조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지난 3월 간담회 당시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점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카드결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맹점사업자들은 “예전처럼 눈에 띄는 가맹본부의 횡포는 많이 사라졌으나,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공정관행이 잔존”하고 있음을 호소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제기된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가맹점사업자들이 익명제보센터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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