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수 한혜진 남편 사기 혐의로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6-09-01 21:3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가수 한혜진의 남편 허모씨가 부동산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8년 구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허씨는 2012년 이모씨에게 경기도 안성시에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있으며 여기에 투자하면 개발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총 16회에 걸쳐 35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4일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허씨가 주장한 안성시 토지에는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없었고 향후 개발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매도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는 또 김모씨와 공동소유인 남양주 별장을 자신의 단독소유인 것처럼 속여 이씨와 2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허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8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변론 재개 신청을 해 다음 달 중으로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