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결정

김종학 기자

입력 2016-09-02 10:16  

한진해운이 오늘(2일)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인은 석태수 현 한진해운 사장으로,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은 오는 11월 11일에 열립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입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는 다음달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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