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DB>
버스회사 직원인 신 모씨는 2000년부터 노조위원장을 맡아 노조 전임자로 재직하며,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간부로도 활동하던 중 지난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노총과의 국제교류협정에 따라 몽골을 방문,승마 체험을 하다 낙마했다.
이 사고로 사지 마비가 된 신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다.
노조 전임자로서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몽골 방문행사에 참석했고,이 행사는 사업주의 노무관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은 신 씨의 몽골 방문은 회사 업무와 무관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원도 공단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판사는 "몽골 방문행사는 원고 소속 회사 노조와는 관련이 없고 상부 노동단체인 한국노총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전제,"원고 소속 회사의 노무관리나 사업 운영상 필요한 행사로 보기 어려운 만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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