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대상 40,919개··학교·언론사 등이 96.8%

입력 2016-09-05 11:13   수정 2016-09-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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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모두 40,919개로 확정됐다.

특히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39,622개로 전체의 96.8%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DB>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했다.

먼저 공공 분야를 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개 기관과 중앙행정기관 42개가 포함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 교육청 등 260개 기관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982개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321개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모두 21,201개로 유치원 8,930개,초·중·고교 등 11,799개,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98개,기타 학교 30개 등이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1,211개로 집계됐다.

이밖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는 17,210개로 유형별로 보면 지상파 방송사업자 48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30개, 위성방송 사업자 1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41개 등 방송사업자가 320개다.

또 신문시업자가 3,400개,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가 7,320개, 뉴스통신사업자가 21개, 인터넷신문 사업자가 6,149개다.

법 적용대상 기관에 대한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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