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 부지와 장기전세주택 사업지역 일부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열린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대림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오는 2018년 이전 예정인 남부도로사업소 부지에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시설 설치, 도림로변 공개공지 위치 지정한 것입니다.
또 지난 2010년 장기전세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 남측주택지를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외 대림역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남부도로사업소와 대동초교 주변의 최대개발규모를 1,000㎡에서 2,000㎡로 확대했습니다.
도림로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고높이를 60m로 상향하고 1층에 소매점이 들어서도록 권장하는 한편 제조업소와 수리점은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마련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 통과로 상업, 주거, 문화 기능이 복합된 서남권의 거점 지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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