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도도맘’ 재판 증인출석…김미나 “사문서위조 종용” 주장

입력 2016-09-06 12:35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씨와 불륜설이 불거졌던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강용석이 재판장에 선다.

남편의 인감증명서와 소송 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 중인 김미나 씨가 "강 변호사가 종용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강용석은 곧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김 씨는 남편이 불륜을 이유로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남편의 인감증명서와 소송 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강 변호사가 남편의 인감증명서와 소송 취하서를 위조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6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경위를 밝히는 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증인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강 변호사를 다음달 27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는 계획이다. 소송 취하서 위조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법무법인 넥스트로 사무장 정모씨도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씨의 변호인은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연락해 남편의 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을 수시로 논의했고, 남편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는 김씨가 이같은 행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종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올해 4월 남편 명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강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넥스트로 사무장 정씨가 준비해둔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김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최은주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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