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6일 수업 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 모 사립고 교사 A(49)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50분께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B(16)군과 눈이 마주치자 길이 60∼70㎝가량의 전선 보호덮개로 B군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항의하며 덮개를 잡고 버티면서 빼앗으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B군의 뺨을 2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군의 목까지 조르려 했지만 "뺨을 한 차례만 때렸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목격자인 학생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교육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학교 측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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