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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스나 세제의 원료인 ‘기름치’가 메로구이로 둔갑해 전국의 음식점에서 팔려나갔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정모(52)씨를 구속하고 음식점 대표 김모(59)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2012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 9개월간 8천800만원 상당의 기름치 뱃살 등 부산물 22t을 구이용으로 가공해 국내 도·소매업체와 음식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점 대표 김씨는 불법으로 가공된 기름치 부산물을 메로구이로 속여 손님들에게 판 혐의다.
기름치는 농어목 갈치꼬리과(Gempylidae)에 속하는 심해 어종으로 뱃살 등에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는 기름성분(wax ester)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 성분은 인체의 장에 남아 있다가 섭취 후 30분∼36시간 안에 일부 민감한 사람에게 복통이나 설사, 불쾌감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어지러움, 구토, 두통 등의 증상도 유발한다.
기름치는 ㎏당 가격이 3000원 정도지만 메로는 ㎏당 가격이 2만원에 가깝다. 구워서 양념을 곁들이면 육안으로 식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여서 속여 파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방송된 MBC ‘불만제로’에서는 서울 시내 참치전문점 20군데 중 무려 6종이 ‘기름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긴 바 있다. 기름치가 참치나 메로로 둔갑되는 현장은 포장마치는 물론, 최고급 일식집에서도 포착됐다.
일본은 이미 1970년부터 기름치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고, 미국 FDA는 캘리포니아에서 8건의 식중독 사례가 발생하자 2001년에 수입과 판매금지를 권고했다.
한 전문가는 “참치는 하얀 살 중간중간 붉은빛이 나고, 기름치는 그냥 하얗다”며 “하지만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어렵고, 맛 차이도 미각이 예민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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