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홈쇼핑이 `6개월 황금시간대 방송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롯데홈쇼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월 납품 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평가항목에서 일부 누락한 롯데홈쇼핑에 대해,이달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을 정지하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방송중단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던 850여개 협력업체들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본안소송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을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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