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추석에 소비가 많아지는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적발된 내용들은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182곳)가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0곳), 생산·원료수불 기록 미작성(17곳) 등 순이었습니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까지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제수·선물용 농수산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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