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어르신들을 위한 추석 명절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혈당측정기와 개인용온열기, 의료용자기발생기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7건),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2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1건) 등 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절적·시기별로 많이 소비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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