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신권을 미처 마련하지 못했다면 공항이나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탄력·이동점포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 추석 귀성길에 교대 운전을 할 계획이라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금융감독원은 8일 6번째 금융꿀팁으로 `추석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배포했습니다.
먼저 바쁜 업무 탓에 신권을 교환하지 못한 소비자를 위해 은행권의 탄력, 이동점포 운영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이 추석연휴 중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하고, 탄력점포는 신권교환 뿐만 아니라 간단한 입·출금 및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우리 등 6개 시중은행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신권교환, 간단한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점포도 준비했습니다.
은행별 이동점포 운영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대 운전을 검토하고 있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 상품이 유용합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합니다.
또 추석연휴에는 장시간 운전하다 보니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가 펑크 나는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설 견인차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긴급출동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1588-250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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