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ㆍ납치범 검찰 송치…7년전에도 미성년자 성범죄

입력 2016-09-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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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경찰서는 8일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버스에 태워 납치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모(24)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 감금한 특수체포ㆍ특수감금 혐의, 그리고 강원도로 도주한 후 경찰을 피해 달아나기 위해 난폭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체포 당시 낸 교통사고로 건강이 좋지 않아 신병은 이미 의정부 구치소로 이감했고, 서류상으로 8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특히 약 7년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당시 초범이라는 이유로 전자발찌 착용 처분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A양을 납치한 이유에 대해 "평소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후 학생과 (내) 집에 가서 나의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하려 납치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최씨가 A양을 납치할 당시 이미 자신의 집인 남양주 화도읍을 지나친 점, 여벌의 옷과 칼, 망치 등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봤을 때 또다시 성폭행하거나 다른 강력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끌고 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 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10대 여학생 A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양을 흉기로 위협, 광역버스에 태운 뒤 서울서 1시간 떨어진 자신의 집 근처인 남양주시 화도읍까지 납치했다.

A양은 버스가 화도읍 한 정류장에 도착하자 최씨가 같이 내리려고 먼저 버스에서 벗어난 순간 버스 기사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최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최씨는 화도읍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의 승용차를 끌고 강원도 속초까지 달아나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교통사고를 낸 뒤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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