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학교폭력 징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교감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벌어졌다.
9일 해당 학교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9시 40분께 철원의 한 고교 교실과 2층 교무실로 학부모 A씨가 찾아갔다.
A 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징계(사회봉사)를 받자 교사들에게 불만을 제기하며 소란을 피웠다.
1층 교감실로 장소를 옮겨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던 A 씨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명단과 연락처를 요구했다. `이를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며 얘기하던 B 교감에게 달려들어 B 교감의 목을 뒤로 젖히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목에 들이대며 위협했다.
B 교감은 "학부모가 흉기로 찌를 것처럼 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밝혔다.
A씨가 B 교감을 위협했던 흉기는 A씨가 앉은 소파 옆에 놓여 있었지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입건하지 않았다.
A 씨에게 흉기 위협을 당한 B 교감은 당시의 충격으로 최근 병가를 내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해당 학교 측은 오는 12일 교권회복위원회를 열어 A씨가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을 공식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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