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나 영국 런던 피커딜리처럼 대형 옥외 전광판 등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명소로 키우고자 옥외광고물 법령을 개정해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1차 심사를 통과한 후보 지역은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와 중구 명동∼서울역, 강남구 코엑스 일대, 서초구 강남역사거리 일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일대, 부산진구 서면 중앙대로 일대,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일대다.
행자부는 전국에서 11개 지역의 신청을 받아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유동인구와 기반시설 현황 등을 평가해 1차 후보 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자치단체는 주민 공청회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 미관과 조화를 이루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자유표시구역 세부 운영계획을 11월 11일까지 행자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자부는 민간 전문가로 2차 평가위원회를 꾸려 세부 운영계획을 평가해 11월 중 확정해 공고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2차 평가지표는 지역 명소화 전략과 주민호응도, 실현 가능성, 옥외광고 구성, 추진 의지 등"이라며 "최종 선정 지역 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너무 많으면 희소성이 떨어질 수 있어 1차 후보 지역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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