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의 코스 보수는 '의무'"··경기 지방노동委 판결

입력 2016-09-12 13:32  

사실상 자영업자이자 특수고용노동자인 골프장 캐디가 골프 코스를 보수하는 것은 기본적인 임무라는 법적 판단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경기도 용인 88 컨트리클럽(CC) 캐디 노동조합이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이같이 판결했다는 것.



<연합뉴스 DB>

88CC 캐디 노조는 사용자인 88CC가 캐디 조장(組長) 제도를 폐지하자 노조 탄압이라며 지난 4월부터 디보트 보수를 거부해 왔다.

경기 지노위는 판결문에서 디보트 보수는 캐디의 준수 사항이며 디보트 보수 거부는 정당한 노무제공 거부나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인 골프장 캐디는 골프장 직원은 아니지만, 경기 보조 업무 외에도 파손된 잔디를 보수하는 일을 해왔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또 디보트 보수 거부 사태를 부른 캐디 조장 제도 폐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노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88CC는 지난 3월 캐디 조장이 하던 캐디 관리 및 배치 업무를 일반 직원에게 맡기면서 조장 제도를 폐지하면서 조장이 쉬운 업무만 골라 맡는 등 특혜를 받는다는 이유를 들었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캐디 관리 및 배치 업무를 일반 직원에 맡긴 것은 정당한 경영 활동으로 조장 폐지가 노조 운영 방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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