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11]
- 앵커 :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 소장
- 출연 :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 박사
대주주 주식양도세 강화, `매물 압박` 가능성은?
-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주식 양도소득 과세 강화 추세
→ 정책 방향성은 공감하나 과세대상 확대속도가 지나치게 빠름
- 20억 원 이상의 주식투자자, 과세 피하려 분할매매
→ 박스권 주식시장의 부담요소로 작용
-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 통합해 대주주 여부 판단
→ 특수관계인의 범위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 포함
- 배우자 및 자녀 증여로 대주주가 되는 것 피할 수 없어
- 기준강화로 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
- 상장회사와 동일하게 본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 비상장사의 경우 지분율 2~4%로 완화 예정 (2017년 1월)
- 주식가치 15억 원 이상으로 강화 예정 (2018년 4월)
- 대주주 기준, 코스피 지분 1% 이상
- 연중 한번이라도 1%(코스닥 2%) 지분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간주
- 역외 조세회피 방지 위해 `국외전출세` 도입
- 주식 양도차익, 거주지 국가에서만 과세
→ 조세조약 악용 방지 목적
-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이미 도입
- 美 페이스북 공동창업자에 적용 사례 있어
- OECD도 BEPS 대응방안 중의 하나로 채택 권고
- 글로벌 기준으로 정당성 인정
- 역외세원 확보 위한 과세방식 변화
- 비거주자에게 특정 국외자산 증여 시,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납세의무 부과
- 현재 수증자(비거주자)에게 납세의무 부과
- 양도소득세 확대, 주가에 부정적 영향 불가피
- 주가수익률 일부 떨어질 가능성 고려 필요
- 거래세 축소/폐지,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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