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은 모두 11만5천여 동입니다.
이 가운데 10만여 동은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진설계가 돼있는 곳은 열 집 가운데 네 집에 불과합니다.
국내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된 게 1988년의 일이다 보니 이전에 지어진 대부분의 아파트는 적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오피스텔처럼 주택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열 곳 가운데 여섯 곳만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있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번 지진과 같은 규모의 지진이 서울에서 발생한다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문제는 내진 설계가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공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정광량 동양구조기술사회 회장은 “내진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테일"이라며, "그런데 그 디테일이 도면에 그려지지도 않고, 현장에서도 그대로 지켜지는가 확인하지 않는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관련법상 이미 지어진 건물들의 내진시설을 강화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자체에서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식으로 내진시설 강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제혜택 등을 받는 것보다 내진시설 강화비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