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아더 존 패터슨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3일 열린 이태원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패터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흉기를 소지했던 혐의만 인정돼 7개월 가량의 징역을 복역한 뒤 출감했다.
이후 패터슨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으나 그는 1999년 미국으로 도주했고, 끈질긴 검거 시도 끝에 수사 당국은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15년 9월 패터슨을 국내로 송환시키는 데 성공했다.
법원은 패터슨이 피의자인 근거 중 하나로 "리가 지인들에게 범행을 적극 부인했던 반면 패터슨은 범행을 시인하는 등 무고함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패터슨은 함께 현장에 있었던 에드워드 리의, 친구 최 모 씨에게 "내가 조중필을 죽였다"고 고백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은 날 어떻게 할 수 없다"며 수사 당국을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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