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사의 성범죄는 2013년 95명, 2014년 83명에서 2015년에는 109명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범죄유형별로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중범죄가 86건, 71건, 9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폐쇄적 공간에서 환자가 마취된 무방비 상태로 범죄가 이뤄져 일반 범죄보다 더욱 심각하지만 사후 조치가 미흡하고, 심지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재개하는 경우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일부 의사들이 성범죄 사건이 끊이질 않아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범 사례, 혹은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 등에 대해서는 면허 자격정지, 영구박탈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