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딜 전 대량 공매도로 시세조정…금감원, 증권사 직원 징계

박승원 기자

입력 2016-09-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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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블록딜(주가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대량매매) 전 공매도를 통해 종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킨 증권사 직원을 징계했습니다.

오늘(20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를 공개하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지난 4월 모 증권회사 직원은 블록딜 대상 주식을 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기 위해 블록딜이 실시되기 전날 공매도를 해 종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켰습니다. 블록딜 가격이 직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6%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모 증권사와 해당 직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해당직원은 감봉 6개월 조치를 취했습니다.

박은석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블록딜 가격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시세조종으로 블록딜 매도인과 일반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업계의 불법적 업무관행"이라며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해 신뢰를 훼손하는 거래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소탐대실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다.

아울러 상장법인의 주요주주와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요해 불법이득을 취한 정황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호재성 정보(4건, 33%)보단 악재성 정보(8건, 66%)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는 사건의 비중이 높았는데, 정보내용별로는 유동성 위기(4건), 경영실적 악화(3건), M&A 추진(2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2건), 관리종목 지정(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을 위한 코넥스 주식 시세조종 사례와 한계기업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시세조종, 작전세력의 속칭 ‘메뚜기형’ 시세조종 사례 등을 소개하며 투자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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