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의 배출가스 인증 담당 임원 S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올 1월 환경부 고발로 폴크스바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독일 본사 관계자가 소환되는 것은 처음이다.
S씨는 취재진에 "참고인이자 폴크스바겐 직원으로서 한국 당국 조사에 협조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적 이슈가 된 폴크스바겐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저는 검찰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답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또 독일 본사에서 추가로 오는 임직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신해서 답하기 어렵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엔지니어 출신인 S씨는 2011년 7월 환경부가 폴크스바겐 차량에서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는 사실을 파악하고 해명을 요구할 때 한국으로 파견된 바 있다.
그는 당시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자세한 설명을 회피한 채 독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측의 자료제출 거부 등 비협조로 끝내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폴크스바겐은 각국의 환경 기준을 맞추고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질소산화물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이런 차량이 한국에서만 12만대가량 팔렸다.
검찰은 시험성적서 조작의 실무작업을 한 AVK 인증담당 이사 윤모(52)씨를 구속기소하고 여기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박동훈(64) 전 폭스바겐 판매부문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또 윤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요하네스 타머(61) AVK 총괄대표 및 토마스 쿨(51)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의 소환 조사도 마무리하고 처벌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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