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원칙적으로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자와 관련된 자금을 여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금융위기 등 한국은행의 출자가 요구되는 긴박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회가 관련 내용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과 참여연대는 현 한국은행법이 한국은행의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등에 대한 여신 제공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출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와 관련해 설치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법적 공백을 이용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부실기업의 출자에 변칙적으로 동원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불투명하고 변칙적인 부실 지원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