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고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중고차시장이 규모 면에서 꾸준히 확대됐지만, 매매업자나 종사자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는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한국중앙·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SK엔카, KB캐피탈, 현대캐피탈 등 5개 기관이 공개하는 시세표를 받아 이르면 이달부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시세범위를 매달 공개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보험개발원, 가격조사·산정자단체 등이 합동으로 `시세산정위원회`를 구성, 평균시세를 산출하도록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국민포털 등에서 차량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정보 제공범위도 확대한다.
불법명의 자동차여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적 있는지, 택시 등 영업용차량으로 등록한 적 있는지 등과 튜닝내용·일자 등을 추가공개해 중고차가 대포차·영업용차였는지와 불법튜닝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매매업자가 판매하려고 소유한 자동차, 즉 상품용차량으로 등록한 중고차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세부적인 자동차이력관리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동차제조사가 최초 구매자에게 차량을 양도한 날짜도 공개한다.
국토부는 중고차매매사원이 사원증을 받을 때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중고차를 팔려는 매매사원은 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발급한 사원증을 반드시 패용해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구축 중인 자동차매매업 국가직무능력표준체계(NCS)를 바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공인중개사처럼 자격증이 있어야 중고차매매사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허위·미끼매물 단속 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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