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한진해운 하역자금 최대 500억원 별도 지원 결정

입력 2016-09-22 10:31   수정 2016-09-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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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 혼란 해소를 위한 한진그룹과 전·현직 대주주의 지원이 확정된 데 이어 산업은행도 추가로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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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하역자금을 최대 50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진해운의 매출채권을 선순위담보로 잡아 500억원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연합뉴스 DB>

앞서 대한항공은 21일 저녁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600억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각각 400억원, 100억원의 사재출연을 완료한만큼 한진그룹과 전·현직 대주주가 책임지는 모두 1,100억원 규모의 지원이 확정된 상태다.

산은의 이번 결정은 그간 물류난 해소의 책임이 한진 측에 있다고 강조해 온 정부와 채권단이 이에 따라 추가 지원의 `명분`을 얻고 움직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진해운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잡은 산은의 이번 결정은 일반적으로 화주들의 운임은 선적할 때 일부가 지급되고 하역이 완료된 이후 잔금이 치러지는 방식인만큼 하역 이후 들어올 운임을 받는 것을 전제로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산업은행의 지원이 선순위채권으로 취급받아 먼저 변제되고, 이어 대한항공의 지원이 변제되는 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은행이 최대 500억원을 지원하면, 한진그룹과 대주주의 지원을 포함해 한진해운은 총 1,600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법원에서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들을 하역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추산한 약 1,700억원에 근접한 규모다.

그렇다고 해도 하역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간 하역 작업이 지체되면서 한진해운이 하역을 마친 후 선주들에게 선박을 돌려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용선료(배를 빌린 비용)와 연료비가 하루 24억원씩 불어나고 있는데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지급하지 못한 용선료도 40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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