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그동안 부어온 예금을 해지해야할까 고민한다면,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예금담보대출` 상품이 유용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면서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현재 은행들이 제공하고 있는 예·적금 담보대출의 금리는 `예금금리 + 1.0%~1.5%` 수준으로 비싼 현금서비스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또 예·적금 담보대출은 은행 창구 뿐 아니라 모바일/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해 손쉽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은행거래 활용팁`으로 주거래 고객제도와 가족실적 합산, 전자통장 이용 등을 소개했습니다.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신용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기여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객에게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 `주거래 고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은행으로 금융거래를 분산하기 보다는 한 은행으로 집중해 해당 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누리는 것이 현명한 은행거래의 첫 걸음이란 설명입니다.
이미 여러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계좌이동서비스`를 활용해 쉽게 거래은행을 옮길 수 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습니다.
또 가족실적 합산을 요청하면거래실적을 합산한 가족 모두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은행들이 종이통장 대신 전자통장에 가입하는 고객에 대해 수수료 감면, 금리 우대 뿐 아니라 무료 보험서비스 가입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주로 모바일/인터넷 뱅킹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소비자라면 전자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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