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우대혜택 활용하기 '금융꿀팁' 소개

입력 2016-09-22 13:44  

금융감독원은 22일 일상적인 은행 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각종 우대혜택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 금융정보인 `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해 매주 알려주고 있다.



▲ 주거래고객 혜택부터 누려라 =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신용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기여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객에게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거래를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기보다는 한 은행으로 집중해 우대혜택을 누리는 게 현명한 은행거래의 첫걸음이다. 현재 여러 은행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다면 계좌이동서비스를 활용해 거래 은행을 쉽게 옮길 수 있다.

▲ 가족끼리 뭉치면 혜택 유리 = 은행들은 고객과 가족이 동의한 경우 거래실적을 합산하고, 실적이 합산된 가족 모두에게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갖고 거래 은행 창구에서 요청하면 된다. 은행별로 실적합산을 인정하는 가족의 범위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나에게 맞는 통장을 찾아라 = 직업이나 연령별로 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입출금 통장이 있다. 청소년 통장은 이체수수료 면제 및 환율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수령자의 연금통장은 각종 창구수수료 면제 및 금리우대 혜택을 받는다. 때에 따라 계좌를 새로 개설할 필요 없이 기존 계좌를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 인터넷족은 전자통장이 유리 = 은행들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통장에 가입하는 고객에 수수료 감면, 금리우대, 무료 보험서비스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PC나 모바일 뱅킹을 주로 사용한다면 종이통장보다 전자통장이 유리하다.

▲ 급전 필요 땐 예·적금 담보대출 = 은행들은 예·적금을 든 고객에 예·적금을 담보로 상대적으로 싼 금리의 대출을 제공한다. 금리는 예금금리에 1.0∼1.5%를 가산한 수준이다. 단기간 급전이 필요한 경우 예·적금을 중도 해약해 이자를 손해 보는 것보다 예·적금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은행창구는 물론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도 간단히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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