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분당이나 일산 같은 1기 신도시에서 추진되던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정부가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필요한 내력벽 철거를 당분간 불허하기로 한 건데요.
낡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물론, 인근 부동산 시장도 적잖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안앙 평촌신도시에 위치한 목련마을 2단지.
지어진 지 25년이 지난 노후아파트로, 지하주차장이 없고 수도관도 낡아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터뷰> 정찬모 목련마을2단지 주민
"세대가 1,000세대인데 주차 대수는 한 350대? 이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그야 말로 (주차) 전쟁이고. 아침에는 녹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20~30분 틀어놔야 (녹물이) 빠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밀안전진단까지 마쳤지만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가구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방안은 제외한 것입니다.
내력벽 철거가 불가능해지면 좌우로 베이를 늘려 면적을 넓힐 수 없고 채광, 환기, 공간 활용 측면에서도 설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어 사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소형을 중형으로 재구성하려던 단지들은 설계를 바꾸거나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다시 논의되는 오는 2019년 이후로 사업을 연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아파트는 모두 35개 단지 1만 7,703가구.
단지 주민들은 정부가 올해 초에는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꿨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이형욱 1기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장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된 시행령때문에 소용돌이 속에 빠졌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하는데 얼만큼 부대시설이 열악한 지 국토부 관계자들이 여기 와서..."
리모델링은 조합원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3년이라는 긴 공백이 생기게 되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에 리모델링 추진 조합들은 정부가 6개월 이내에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중단하고 손실액을 산정해 매몰비용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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