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무효소송은 해당 지자체장이 내야··행자부 장관 불가"<대법원>

입력 2016-09-22 16:20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관련 법의 제정 취지와 문언 의미상 해당 자치·광역단체장만이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조례 무효소송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소송을 낼 수 있는 `원고 적격` 요건을 확인해준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행정자치부 장관이 강화군 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 확인소송에서 소송 청구를 각하했다.

조례무효 소송은 대법원의 단심재판이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화군 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장이 제소할 수 있을 뿐, 행자부 장관이 강화군 의회를 상대로 직접 제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화군수나 강화군이 속한 인천광역시장만이 군 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무효소송을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지방자치법 172조는 시·군의회 조례는 광역단체장이 시장이나 군수에게 조례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데도 시장이나 군수가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광역단체장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주민에게 매월 5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화군 의회는 이 특별법 지원대상에 강화군 내 섬 주민이 제외되자 2014년 재의결 절차를 거쳐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군내 서검도와 미법도, 주문도, 아차도, 볼음도, 말도 주민에게 매월 5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주는 내용이 골자였다.

행자부는 강화군 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특별법 지원대상이 아닌 섬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지방재정법은 물론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2014년 3월 조례무효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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