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몸살'

입력 2016-09-23 16:25  



<앵커>

판교신도시에는 일정 기간 임대로 거주하다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가 많은데요.

막상 분양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되자 너무 높게 책정된 분양가 때문에 입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국 최초로 공급된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2차 조기분양을 앞두고 분양가 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동안 치솟은 판교 아파트값이 평가액에 그대로 반영되면 1차 때보다 2억원 가까이 높은 가격이 책정될 것이라며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가 산정 시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만 책정하면 된다고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산정방식 때문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발생합니다.

지난 2009년 삼평동 봇들마을 4단지는 전용면적 59㎡ 기준 2억4,000만원 선에 분양됐는데 현재 시세는 6억원 선으로, 3억원이 넘는 차익이 생겼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같은 사업자가 공공임대로 공급한 인근 3단지의 경우는 보증금 6,500만원에 10년 간 월 45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며 살다가 분양을 받으려면 4단지 시세에 준하는 돈을 또 내야 하는 만큼,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셈입니다.

<인터뷰> 김동령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회장
"면적, 마감재 이런 것까지 완전히 동일합니다. 입주 시기, 청약했던 시기 전부 동일합니다. 그런데 공공분양은 2009년 입주 당시 평당 1,000만원 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대아파트는 똑같이 2009년도에 입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평당 2,500만원 주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을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서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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