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죽은 빚' 받기 못한다

김민수 기자

입력 2016-09-26 17:05  

<앵커>
앞으로는 대부업체도 과도한 빛 독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합니다.

그동안 서민들을 괴롭혀 온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 이른바 `죽은 빚`을 매각하거나 받아 낼 수 없게 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0대 최 모 씨는 최근 법원에서 6년 전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채권을 사들인 대부업체가 법원을 통해 채권의 시효를 연장시킨 겁니다.

<인터뷰> 최 모 씨 / 대부업체 추심 피해 (음성변조)
"이자 원금 내다가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갚다 갚다 다 못갚은 거거든요. 이제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 압류될 것 같아서 불안해 죽겠어요"

앞으로는 최 씨의 경우처럼, 이른바 `죽은 빚`을 되살리는 대부업체들의 관행이 금지됩니다.

대부업체에도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소액채무자나 고령자에 대한 압류가 제한되고, 하루 두 차례 이상 ‘빚독촉’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불법 채권 추심이 있을 경우, 채권을 추심 업체에 넘긴 은행과 대부업체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현장음> 임종룡 금융위원장
"추심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를 위해 대부업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추심 위탁자의 관리·감독책임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검사·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히 빚을 갚아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빚을 성실히 갚으면 조건에 따라 8%대 고금리 저축상품을 제공하고,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거나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남은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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