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고생 3년 성폭행 ‘인면수심’ 버스기사들 실형 확정

입력 2016-09-26 17:02  

지적 장애인 여고생을 돌아가며 성폭행한 `인면수심` 버스 기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정신지체 3급의 지적 장애인 청소년 A양(당시 17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간음) 등으로 기소된 전직 버스 기사 한모(6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사 노모(62)씨와 최모(50)씨도 각각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직 기사 장모(45)씨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2년 여름 자신들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A양에게 몹쓸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한씨는 2012년 6월 터미널에 서 있던 A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근 공터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했다. 얼마 후에는 최씨가 피해자를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그해 겨울에는 노씨가 A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공터로 데려가 성폭행했고, 이후에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A양을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한씨 등은 친분을 빌미 삼아 상황대처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A양을 쉽게 꾀어냈고, 성관계를 거부하자 윽박지르는 등 겁을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장기간 A양을 성폭행한 사실이 버스회사 쪽에 소문이 났고,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끝에 결국 수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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