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불응' 롯데家 서미경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9-27 10:38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거액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 씨는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으며 검찰은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것이다.





롯데 총수 일가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인사로는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두번째다. 신 이사장은 70억원대 횡령·뒷돈 수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으며 수천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씨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가는 등 자진 입국을 압박했으나 신속한 효력이 없자 조사 없이 일단 재판에 넘기는 방법을 선택했다.

검찰은 2천억∼3천억원대로 추정되는 서씨의 국내 보유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압류 조치한 상태다.

서씨는 법원 출석에도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돼 강제로 소환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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