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대기업집단 수는 65개에서 28개로 줄어들게 된다.
<사진설명=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위치한 카카오 본사 모습(연합뉴스 DB)>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자산 기준, 지주회사 요건 등을 상향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매년 4월 1일이었던 대기업집단 지정일은 5월 1일로 변경되며 자료 제출 시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5월 15일까지 지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도 추가됐다.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의 자산 요건을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규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경과규정을 마련해 자산규모가 1천억∼5천억원인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되 제외신청이 있으면 지주회사에서 즉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특정 거래 분야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등의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상한액은 개정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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