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 '신탁영역' 신경전 가열..금융위도 가세

박승원 기자

입력 2016-09-29 07:25  

    <앵커>

    최근 은행업계가 금융투자업계의 신탁업무 영역 허용을 요구하면서 날 선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간 갈등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금융투자업권이 키운 랩어카운트 시장에서부터 연초 ISA 투자일임형까지.

    은행업계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향상과 이로 인한 금융시장 발전을 이유로 금융투자업계의 고유 영역을 파고 들었습니다.

    최근엔 금융투자업계의 신탁업무 영역도 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

    은행의 경우 신탁업법이 자본시장법에 의해 관리되면서 특정금전신탁 등 일부 업무만 가능할 뿐, 고객들의 돈을 한데 모아 운용하는 일명 집합운용과 채권 발행 등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금리에 국내 신탁시장이 연 평균 10% 넘는 성장세를 보이면서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금융투자업계의 신탁 영역에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은행의 불특정신탁이 펀드보다 훨씬 규모가 크게 간접투자상품을 대표하면서 2000년 초반까지 (많이) 팔렸다. 그것이 손실도 많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많이 됐다. 투자자보호 제도가 없다보니 그쪽은(은행). 금투업계는 투자자보호가 강하고, 자산운용규제도 비교적 강하다."

    신탁업무 영역을 놓고 빚어진 두 업계간 갈등이 최근 들어선 금융당국 내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 은행과가 소관 부서인 자산운용과와 사전 상의없이 신탁업 활성화 방안을 금융발전심의회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해 은행들이 집합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인터뷰> 금융위원회 관계자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는 게 좋을지 금융발전심의 위원들을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기회를 가진 것이지.. 자본시장법 안에 놔두고 개선할지 빼내야 할지는 답이 나올 때쯤 그 형식에 입법 형식의 문제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현재로선 미리 결정된 것은 없다."

    수익성 확대를 위한 자구 노력 대신 수익 영역만 더 달라고 요구하는 은행권.

    신탁 수수료를 낮추거나 맞춤형 자산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노력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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