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곳곳 혼란… '영란이 앱'도 등장

입력 2016-09-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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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을 금지한 소위 `김영란법`이 오늘(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곳곳에서 혼란을 겪는 가운데 관련 앱이 등장했다.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본격 김영란법 사용설명서+일지작성`이라는 부제가 달린 `영란이` 앱이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이 앱은 김영란법에 대한 자가 체크리스트, 청탁 관련 면담 또는 식사 관련 청탁에 관한 일지 작성, 총액 합산 기능, 대상 기관 검색 등의 기능을 갖췄다.

Root&Tree라는 벤처가 제공하는 이 앱은 별도의 회원 가입이 필요 없으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기록을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사용자의 휴대폰에만 저장한다고 밝히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앱 사용자들도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앱스토어 리뷰에는 "적시에 필요한 앱", "유용하다", "김영란법 나침반 역할을 할 것 같다", "궁금한게 많았는데 좋다"라는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광범위한 법 규정에 대한 해석과 대응책을 놓고 곳곳에서 문의가 있따르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 공공기관 등 업무 관련 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형사처벌법으로,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된다.

다만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 이하의 경우 사회 통념상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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