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는 LH가 보유한 택지를 활용한 제7차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공모를 오는 29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김해율하2지구 A-2블록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974가구가 뉴스테이로 공급됩니다.
파주운정3지구 A-15블록은 전용면적 60㎡와 60∼85㎡ 뉴스테이 846가구, 서울양원지구 C-3블록은 전용면적 60∼85㎡ 뉴스테이 331가구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번 뉴스테이사업자 공모 시 주거서비스 계획 평가요소가 기존보다 구체화되며, 국공립어린이집·보육시설·공동체활동공간·카셰어링주차공간·무인택배보관함·건강증진시설 유치·설치를 권장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하면 가점 4점을 부여하고, 땅값 무이자 할부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원래 자산운용실적이 있어야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던 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해서는 설립인가 기준만 충족하면 되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LH 등은 오는 12월 1일까지 공모 참여자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1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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