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험을 위해 만든 가상 도시가 실제 도시 건축 규제를 받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외는 앞다투어 자율주행 기술을 위한 시설을 늘리고 제도를 정비하는데, 자율주행차를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는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로 테스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인규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이 지난해 연 첫 자율주행 시험장, M-city입니다.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변수를 반복적으로 실험할 수 있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필수 시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이같은 시설을 서산에 오는 10월까지 준공할 예정인데, 건설 기간 동안 말못할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실험을 위해 만든 가상 도시가 실거주자를 위해 만들어진 현행법의 규제를 받은 겁니다.
<인터뷰>강소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현재까지는 페이크 시티를 만드는 데 일반 건축물과 같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스프링쿨러와 같은 방재시설 구조물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서산 시험장은 실제 주행환경과 유사하도록 도로 옆에 빈 컨테이너를 건물 대신 설치했는데,
결국 이 텅 빈 컨테이너들에는 실제 건축물에 적용되는 소방법에 따라 빌딩에 들어가는 소방 방재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됐습니다.
<인터뷰> 현대모비스 관계자(녹취)
"실무자 입장에서는 번거롭다는 거에요 허가에 대한 절차가 많으면 날짜가 더 걸리는 건 맞죠. 한 단계라도 더 생기면요."
해외는 앞다투어 자율주행 기술을 위한 시설을 늘리고 제도 간소화에 나서고 있는데, 자율주행 기술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는 한국의 규제 완화 속도는 뒤처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를 받으려면 고장감지장치와 경고장치, 운행과 영상기록장치 장착, 운전자 포함 2인 이상의 시험요원 탑승 등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없는 무인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은 아예 할 수 없고, 자율주행에 맞게 특별히 개조된 자동차에서만 자율주행 시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국은 탑승 인원 제한을 두지 않아 무인자율주행차 시험이 가능하고, 네덜란드는 신청서 작성만 하면 차종에 관계없이 시험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1월부터 일반 면허증을 가진 운전자라도 자율주행 표시가 된 자동차 번호판만 등록하면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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