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친구에게 '화장실 칼부림' 중학생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6-09-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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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의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 대낮에 학교 화장실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흉기로 찌른 중학생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영장 담당 임성철 판사는 28일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A(15) 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50분께 원주시의 한 중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반 B(15) 군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B 군은 한때 중태였으나, 수술을 받고서 위급한 상황은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등 범행 결과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라며 "피해자가 의식을 완전히 되찾고 회복이 되는 대로 피해 진술은 물론 A 군에 대한 학교폭력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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