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상단>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앵커>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신 회장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슬기 기자!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S> 신동빈 롯데 회장 "심려 끼쳐 죄송"
신 회장은 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나서며 취재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신 회장은 이어 "우리 그룹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책임지고 고쳐서 좀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롯데 수사는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S> 롯데 "중장기 과제 적극 해결"
한편, 롯데그룹 측은 신 회장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본부에서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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