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죄`가 신설돼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삭감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바탕으로 "보험사기를 뿌리 뽑고, 보험소비자의 권익도 철저하게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그동안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했던 보험사기 행위 정의와 보험사기죄를 신설, 벌금을 형법상 사기죄(2천만원)보다 높은 5천만원 이하로 강화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 삭감을 금지하고, 위반하는 보험회사에는 건당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다음달 4일에는 한국신용정보원(원장 민성기)이 보험사기 예방 시스템 가동을 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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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은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에 흩어져있던 보험계약·공제 정보를 `보험사기 다잡아`(가칭) 시스템에 모아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활용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특별법 시행을 통해 선량한 보험소비자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보험료 인상이란 경로로 대납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또 소비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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