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30일부터 시행··보험사기범,일반사기범보다 중형

입력 2016-09-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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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핵심은 보험사기범이 일반 사기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한 것이다.



<연합뉴스 DB>

현행법상 보험사기범은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별도 범죄로 따로 구분,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고 상습 보험사기범이거나 보험사기 금액이 클 경우엔 가중처벌토록 했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일반 사기범보다 경미한 수준에 머무르다 보니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형량을 높였다는 당국의 설명이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013년 5,190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 2015년 6,549억원 등으로 갈수록 늘고 있으나 2012년 기준 징역형 선고 비율은 보험사기범이 13.7%로 일반 사기범(46.6%)보다 훨씬 낮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와함께 보험금을 늦게 주거나 거절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특별법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시,위반할 경우 건당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지금은 보험금을 약관보다 더 적게 주거나 미지급하는 보험사에 연간 수입 보험료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같은 처벌 수위는 보험사가 취하는 부당 이득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며, 보험금 지급을 늦추는 경우 사실상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금융위에 보고하거나 수사당국에 고발했을 때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당국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기를 보험사와 계약자 간 사적인 분쟁으로 봤다면 이제는 초기 단계부터 공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은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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