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씨와 김용만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못 받은 방송 출연료를 두고 벌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9일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던 유씨와 김씨는 스톰이 2010년 채권을 가압류당하며 각각 유씨 6억 907만원, 김씨 9678만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유씨 등은 같은 해 10월 계약을 해지하며 밀린 출연료를 청구했지만 가압류 결정을 통지받은 방송사들은 스톰에 지급할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유씨와 김씨는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유씨 등은 "스톰은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받기로 했을 뿐 각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은 것은 방송인들"이라며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스톰과 유씨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와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와 김씨가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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