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동거녀 위치추적 후 살해…30대 무기징역

입력 2016-09-29 22:07  




헤어지자는 동거녀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뒤 쫓아가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살인,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5일 낮 1시 26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상가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동거녀 B(38)씨의 가슴과 배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B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한 뒤 지난해 9월부터 동거했다.

그러나 올해 3월 잦은 폭행을 못 견딘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A씨는 흉기와 위치추적기를 산 뒤 범행을 계획했다.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해 `청부살인법`, `기절시킨 후 자살로 위장`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기도 했다.

집과 사무실 주변에서 동거녀를 미행한 A씨는 B씨가 친척 오빠 집 인근에 주차한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한 뒤 범행 당일 B씨가 사무실에 출근하자 뒤따라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B씨의 직장동료 C(41)씨 등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가 1시간여 만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공원 앞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8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의 폭력성과 잔혹성이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시신 양쪽 손 4곳에서 발견된 방어흔 등으로 미뤄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막기 위해 장시간 처절한 몸싸움을 벌였고 사망 직전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정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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