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중개수수료 20만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이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로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도록 하고 거래당사자의 본인인증을 거치게 돼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자격조건은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전용면적 85㎡ 이하·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세 들어 살기로 한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으로 선착순 100명 까지 지원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등 제휴 금융사로부터 대출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고, 법무법인은 등기수수료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또 전자계약이 완료되면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할 필요도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서울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종대 한국감정원 원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거래의 안전성도 담보 받고 각종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으므로 사용하기를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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